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입법예고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게, 종합건설업계와 국토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필요한 공사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전문건설사도 예외적으로 원도급자로 허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건설업계는 현행 3억원 미만 공사 시장에서 이미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이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공사가 확대되면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박덕흠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업역 장벽 해소'다.
이에 대해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업역 장벽이란 근본 틀은 유지한 채 종합건설사의 업역을 전문건설사에게만 내주는 게 업역 장벽 해소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업역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업역 침해를 당하게 된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사간, 건설업계와 국토부 간에 절충안 마련을 위한 만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종합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입법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 역시 건설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입법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규모 복합공사를 위주로 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달 내놓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위적인 시장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고 공사의 질적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주할 경우 기술적 측면을 검토할 때 공사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