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이 90명에서 시행 6개월 이후 별도절차 없이 120명으로 확대된다.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49%에서 42%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참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에서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특조위 등에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시행령 재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경우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특조위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수정 사항을 보면 우선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에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4·16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확대했다.
정원도 원안에서는 출범 시는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0명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수정안은 출범 시는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시행 6개월 후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민간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은 민간과 파견 비율이 각각 51대 49인 원안에서 58대42로 수정했다.
전체 파견공무원 중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해수부·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의 공무원도 각각 9명, 8명에서 4명, 4명으로 수정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중 파견공무원이 많다는 문제제기도 반영해 6,7급 중 민간이 파견공무원보다 많게 유지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 등이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위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기획총괄담당관에서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을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원안을 유지하는 내용도 있다. 참사원인 조사 및 특검요청·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 1과장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는 주장했으나 해수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처 조직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안도 해수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의 범위도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해상 작업기지 등을 설치해 2016년 10월까지 선체를 예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양비 1228억원 등은 기재부와 협의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