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입력 2015-04-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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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투데이 DB)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계 통신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가격경쟁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3사 간의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통신 3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작된 인가제가 담합구조를 사실상 정부가 옹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효과가 전혀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와 요금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말기, 고가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결과가 됐다"고 역설했다.

고가 프리미엄 정책이 아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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