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는 것 자체가 기습적이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보조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경쟁의 도구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단말기 가격만 올려 놓고 유통시장을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의원은 경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국
정부가 현행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정부가 연착륙했다고 자평한 단통법이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단통법을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평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단통법 도입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6개월 전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소수에게만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 것도 모자라 웃돈을 얹어 팔기도 했다. 정보가 없는 대다수 사람은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3년 내내 매달 3만원씩 기기값을 냈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기로는 세계 1위였고, 가계통신비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였다. 초고가·초고사양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규제를 뚫으려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맞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에선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단통법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시행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다. 정부와 단말기유통업계, 소비자는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목소리로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고, 소비자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구조가
“단통법이요? 이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 없어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몇몇 부작용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시장은 단통법에 어느정도 순응해가는 모습이었다.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직원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