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체포된 이센스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이센스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며 “검거 당시 이센스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15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설명은 이센스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 앞서 이센스 측은 자택에서 체포되지 않았으며 추가 흡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과거 대마초와 관련된 혐의로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12년에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하다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