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3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은영 전 대표이사에 보수 57억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퇴직소득(52억4371만원)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4억6178만원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4월 주주총회를 통해 한진해운홀딩스와 분할 합병을 결의, 이사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기존 한진해운홀딩스 사명을 유수홀딩스로 변경했다.
한편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은 2013년 기업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봉을 공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