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가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마무리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오전 9시 경기도 이천 부발읍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한도인 수권자본을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늘리는 정관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수권자본은 향후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로 수권자본이 확대되면 그만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주식수를 늘릴 수 있어 주주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이에 쉰들러홀딩스는 이 안건에 대해 예상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무난히 통과됐다.
주총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이날 의결에는 쉰들러 측 대리인 등 12명을 포함해 주주의 82%가 참석했으며 이중 70.8%가 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쉰들러 측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무리한 수권자본 확대 안건이 통과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조달할 자본의 구체적 용처와 금액 및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약 21.48% 보유하고 있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31.25%다. 현대엘리베이터 우리사주조합 11.8%를 포함하면 우호지분이 40%를 넘는다.
이번 안건 통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18년 만에 수권자본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안건 통과를 통해 생산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및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보수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도 추가로 의결한다.
사내이사에는 한상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기선 CFO, 김호진 상무가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사외에사는 강호상 서강대 교수, 옥상재 인포트개발 감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보수한도는 전년과 같은 48억원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