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복지부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헌재의 결정이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헌재가 의협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협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를 받은 적도 회신한 바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고, 반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당시 결정문에서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이하 ‘이 사건 기기들’)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헌재의 결정내용과는 달리 세극등현미경은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또한 안압측정기는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 때마다 오차가 많으며,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압이 정상이기에 안과의사가 기기로만 녹내장을 진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결과보다는 정확한 판독과 그 결과를 해석하여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의협은 “공정치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근간으로 해당 정부 부처가 이를 기준으로 허용기준을 만든다면 사안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지 불 보듯 자명하다”며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차대한 의료현안에 대해 학문적 근거 없이 일방적 시각에서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