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연명해 온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의 차환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계기업들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들의 상환부담 비율이 20%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27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 열고 동부, 한진, 현대그룹에 대한 올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상환부담을 20%로 서면결의했다. 그러나 이달초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대성산업에 대해서만 30.6%의 상환부담을 확정했다. 자산매각, 유상증자,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대성산업이 디큐브시티 백화점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어느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성산업은 오는 2월과 4월에만 각각 1500억원, 21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마지막 ‘동아줄’ 역할을 해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가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아야할 때 80%를 차심위 소속 금융회사가 떠안아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이용한 회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한라, 동부제철 등 네 곳으로 지원 금액은 1조368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차심의 일부 위원들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차환발행 신청기업의 상환부담 비율 20%을 30~40%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환발행 신청기업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지만,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의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은 3조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그룹의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가장 많다. 당장 대한항공은 올해 외화채권을 포함해 1조3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차심위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은행 부담 또한 적지 않아, 한계기업 스스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정 회사를 살리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