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유니클로’ 상표로 사업하는 의류업체 ‘퍼스트리테일링’의 중국 내 협력업체에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학자(SACOM)’의 잠입 조사보고서로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졌으며 퍼스트리테일링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양측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유니클로 제품 봉제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공장과 공장에 재료를 제공하는 섬유공장의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SACOM는 “봉제공장 노동자가 하루 11시간씩 한 달에 26일(286시간) 동안 일했다. 또 섬유공장 근로자는 한 달에 불과 1~2일만 쉬고 하루 평균 휴식·식사시간을 빼고 11시간 가량(월 308시간) 씩 혹사당했다”라고 밝혔다.
섬유 공장에서 다림질 담당인 한 근로자는 “새벽부터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일했고 하루에 600~700장 최대 900장의 셔츠를 다려야 했다”며 “그럼에도 유니클로 측은 1장당 0.29위안(약 50.36원) 밖에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주당 44시간(주당 초과근무 36시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릴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최소 1주일에 하루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ACOM은 양쪽 공장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전했다.
섬유공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근로자가 섭씨 100~13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의 염료 탱크 곁에서 섬유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ACOM이 보고서를 공개하자 퍼스트리테일링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적된 장시간 노동 등 몇 가지 문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공장 측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섬유공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SACOM 측과 사실 관계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품질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에서 시장을 개척해 온 유니클로 제품이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