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입북을 했다 추방된 50대 남성의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을 했지만 북한에서 추방된 마모(53)씨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다롄을 거쳐 두만강을 건넌 끝에 북한에 잠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6일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마씨는 북한에서 “남쪽에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자유를 구속한다. 북한에서 살게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북한 당국이 마씨의 효용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 국내로 돌려보냈다고 보고 있지만 마씨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는지 추가 조사를 중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마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마씨는 밀입북을 시도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