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천공 발견, 염증 심장까지 번져 '충격'… 의료과실 단서될까

입력 2014-11-02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고(故) 신해철의 소장에 1cm 크기의 천공이 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SBS는 지난달 22일 심정지 상태에 있던 고 신해철의 응급 수술을 진행했던 현대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한 수술 기록에는 신해철의 소장 아래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을 발견했다고 돼 있다. 또한 천공 주위에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고, 염증과 이물질이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로 인해 신해철이 지난달 17일 장 유착 증세로 복강경 수술을 받을 때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미 존재했던 천공을 장 유착 수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천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수술을 받는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며 "주치의는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 측이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해) 남편이 엄청 화를 냈다"며 "남편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고,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네티즌들은 "고 신해철 천공 발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고 신해철 천공 발견 의료과실 의심스럽다", "고 신해철 천공 발견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해야 했는지 꼭 밝혀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77,000
    • +3.79%
    • 이더리움
    • 4,60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24%
    • 리플
    • 1,013
    • +3.68%
    • 솔라나
    • 306,100
    • +1.66%
    • 에이다
    • 825
    • +0.49%
    • 이오스
    • 791
    • -0.13%
    • 트론
    • 254
    • -1.93%
    • 스텔라루멘
    • 18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00
    • +7.43%
    • 체인링크
    • 19,750
    • -0.85%
    • 샌드박스
    • 4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