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유족 “법적 싸움? 죽은 이유 정확하게 알고 싶을 뿐”

입력 2014-11-02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신해철의 소속사 측이 유가족을 대신해 고인의 부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일 오전,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또 화장터로 이동 중 갑작스런 부검 결정으로 또 한 번 심려를 안겨 드린 것은 아닌지 우려되나 이는 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고인을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27일 오후 8시 19분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다음은 고 신해철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故 신해철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입니다. 고 신해철씨의 유가족을 대신해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유가족 일동은 먼저 지난 장례 기간 동안 일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동료 지인들과 팬들이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국민적인 애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따뜻한 위로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화장터로 이동 중 갑작스런 부검 결정으로 또 한 번 심려를 안겨 드린 것은 아닌 지 우려되나 이는 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고인을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에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없이 밝히고 싶다는 말씀도 전해왔습니다.

유족 측이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KCA엔터테인먼트 또한 앞으로 있을 힘겨운 과정들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 신해철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22,000
    • +4.37%
    • 이더리움
    • 4,541,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95%
    • 리플
    • 1,018
    • +5.93%
    • 솔라나
    • 307,500
    • +4.24%
    • 에이다
    • 810
    • +5.88%
    • 이오스
    • 771
    • +0%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26%
    • 체인링크
    • 18,920
    • -1.41%
    • 샌드박스
    • 401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