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관련대금이 거래부진 등 증시침체에도 불구 전년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관련대금은 1경4717조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어음(CP)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단기사채제도와 RP(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법인의 차입금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법인 695개사 중 619개사의 올해 6월말 현재 차입금은 총 33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2조4000억원(3.80%) 증가했다.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회사채 등 이자를 지급하는 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 나침반, 식량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사들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전자단기사채 제도라는 새로운 배가 지난 1월 거친 바다를 향해 출항했다. 투자자 보호와 발행회사의 단기자금 조달 편리성 지원을 위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갖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시행 4개월 만에 누적 발행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CP)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누적 발행금액 1조6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
앞으로 기업어음(CP)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6일부터 CP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 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CP 발행시 기존에는 50매 이상 발행 시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5일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는 2일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 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
금융기관, 금융정책당국, 학계와 한국예탁결제원의 노력에 힘입어 전자단기사채시대가 개막되었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존 기업어음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의 발행·유통·소멸 등과 같은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최초의 전자증권이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무담보 융통어음으로 단기금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업계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CP를 대신해 단기자금 조달통로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란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대체하고자 도입된 사채권으로 전자적 방식으
전자단기사채제도가 15일 시행된 가운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회계 처리 및 과세방식 등의 규정 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조기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는 금융상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 사채제도가 시행된다. 발행정보의 집계와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업어음(CP)과 달리 1억원 이상은 쪼개서 발행할 수 있는 전자단기 사채발행으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마련된 ‘전자단
15일부터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실시된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초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마련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1년 반 동안의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15
우리나라에서도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된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다. 채권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유통·상환 등 단기사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단기사채는 1972년에 도입된 기업어음(Comercial Paper)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금융당국이 기업어음(CP)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P를 발행할 때 신용등급 외에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하게 하는 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CP시장 투명성 제고 및 CP발행 규제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거
증권사들의 콜차입 규모가 지난해 규제 이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월중 콜차입 규모(평잔)가 8조3000억원으로 규제 시행 전인 지난해 5월의 13억9000억원 보다 5조6000억원(4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은 22%로 지난해 5월(41.8%) 보다 19.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자단기사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4월 7일 제출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
금융당국이 2014년부터 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해 콜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11년 경영목표로 ‘고객과 공익 중심의 열린 KSD’로 정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기업어음(CP)을 초단기물로 발행하고 자유롭게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어음증권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