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을 초단기물로 발행하고 자유롭게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어음증권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 법안명을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돼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도 발행 및 유통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법률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법 시행일은 전산시스템 구촉,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계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