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 사채제도가 시행된다. 발행정보의 집계와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업어음(CP)과 달리 1억원 이상은 쪼개서 발행할 수 있는 전자단기 사채발행으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마련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1년 반 동안의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권리내용을 계좌부에 기록·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며 자본시장의 증권결제제도(예탁결제원)를 통해 유통, 양도·질권설정·신탁 등 권리행사는 계좌부에 등록돼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금융위는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신속한 발행을 돕는다. 또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 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인 반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각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담보설정 금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