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 발행시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

입력 2012-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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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어음(CP)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P를 발행할 때 신용등급 외에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하게 하는 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CP시장 투명성 제고 및 CP발행 규제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거래 내역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발행기업 재무현황,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건전성, 구조화내역 등이다.

또한 ABCP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그동안 금융당국은 시장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CP는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파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만기 1년 이상,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파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P는 편입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편입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투자위험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돼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규제차익 해소로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로의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전체 CP 발행잔액은 113조9000억원(예탁 CP기준)으로 전년대비 28% 급증했다.

부분별로는 기업부문의 CP발행이 3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2.7% 증가했고, 신탁편입 CP, 1년이상 장기물 ABCP 등도 빠르게 증가했다.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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