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4월 7일 제출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널리 발행ㆍ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정부는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률안 시행으로 위ㆍ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ㆍ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해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ㆍ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 극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음법이 적용돼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해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 활성화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돼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예탁원 업무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산인프라의 조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