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6-23 15:12 수정 2011-06-23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기업들의 어음 발행규모가 제한되고, 이사회 의결이 의무화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업어음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기업들의 CP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시스템상에 사채의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 등을 기입한 뒤 최소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안은 공포된 뒤 2년 이내에 시행되며, 예탁결제원은 1년 6개월이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자단기사채법은 정부가 지난해 4월7일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표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CP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00,000
    • -2.65%
    • 이더리움
    • 4,387,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3.21%
    • 리플
    • 1,166
    • +15.1%
    • 솔라나
    • 301,700
    • -1.85%
    • 에이다
    • 862
    • +6.82%
    • 이오스
    • 812
    • +5.18%
    • 트론
    • 259
    • +1.17%
    • 스텔라루멘
    • 190
    • +6.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0%
    • 체인링크
    • 19,090
    • +0.95%
    • 샌드박스
    • 40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