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이미 출시돼 판매중인 상품명을 두번이나 바꾼다.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품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명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소비자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매달받는생활보장보험을 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만
금융권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수익 창출력도 낮아지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아직 이를 타개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위주로, 소수 고액자산가에서 일반서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장 DNA를 갖출 필요가 생겼다.
이에 이투데이는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이 명확해진다. 또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 및 검사가 확대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10일 제 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민검사청구제나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속속 마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성격도 함
바야흐로 금융소비자 주권시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지는 ‘금융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 권리와 보호 문제는 소비재 기업의 주된 화두였다.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주도한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없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대신 금소처의 예산 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약관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상품심사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소비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A씨는 3개월 만기 자동차보험을 재계약 형태로 1년 넘게 유지했으나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상담동향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통해 보험감독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올해 1월부터 무사고
금융권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방향을 금융소비자 피해와 리스크관리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8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검사업무 운영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검사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네임 앤 셰임(Name & Shame) 민원공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체 민원건수와 민원발생평가 등급 공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원발생평가 하위등급 금융사에 전담 민원관리자인 CRM(Consumer Risk Manager)을 지정토록 해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
각 회사 개별약관으로 운영됐던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약관이 통일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약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모호한 경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금자산 운용방식을 점검하고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인하를
"앞으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위 강화 할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의식이나 영업 관행, 감독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앞으로 검사나 제재, 감독을 할 때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