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저조 금융회사 점검

입력 2012-1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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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심의위, 운용방식 점검 및 과잉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금자산 운용방식을 점검하고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도 손질한다. 그간 DCDS 상품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되는 탓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보호심의위는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등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들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실태,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여부, 금융사의 민원처리 실태 등은 내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의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검사부서에 통보돼 즉각적인 제도개선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된다. 소관 감독·검사부서로 하여금 제도개선 결과와 검사 등의 조치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토록 해 실질적인 환류(feed-back)가 이뤄지도록 운영된다.

이 회에는 위원장인 경희대 경영학 박상수 교수,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홍은주 교수,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종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과 내부위원인 금감원 임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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