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대신 금소처의 예산 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주요 금융상품약관 제·개정 등 소비자보호 현안사항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하낟.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종합검사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금소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상호 피드백 기능도 강화한다. 민원·상담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된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고 제도·관행 개선 및 검사 반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위한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소처 내에 금융회사별 전담 민원관리자(CRM)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매월 금감원장과 전 임원이 모여 소비자의 애로사항 및 민원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