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도, 오는 27일부터 시행

입력 2013-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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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청구인은 19세 이상으로서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으로 한다. 이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인 중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t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 검사청구가 가능하다. 검사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총 7인 중 외부위원을 4인으로 구성하돼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경륜과 학식을 갖춘 자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위촉됐으며 내부위원(3인)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했다.

이들은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검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청구 안건을 심의하고,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청구인대표에게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감독원간의 신뢰 형성 마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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