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금융권에도 만연…당국, 전면 실태조사 예정

입력 2013-05-09 14:12 수정 2013-05-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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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방카슈랑스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의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함께 개선책 또한 단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제조·유통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초 국민·우리·하나·외환·광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무더기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행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검사청구제까지 연내 도입해 ‘을’의 피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 분야는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은 여전해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제재나 근거 법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손을 볼 예정”이라면서 “개인 부분은 많이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부분은 아직도 미약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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