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이미 출시돼 판매중인 상품명을 두번이나 바꾼다.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품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명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소비자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매달받는생활보장보험을 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상해보험이지만 연금보험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해를 상품명에 넣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매달 받는 00보험’라는 상품 명칭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의 상품명을 가족안심생활보장상해보험으로 변경하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기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변경된 상품으로 판매를 지도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매달 받는 00보험’라는 상해보험의 상품명은 적절하지 않아 변경하도록 권고를 했다”며“계획서를 받았고, 일정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가족안심생활보장상해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한 상품을 내년 1월 1일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의 매달 받는 생활보장보험은 2012년 11월에 출시된 후 4개월간 누적 판매실적이 1만7807건, 거수보험료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의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