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고객에게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한다며 해당 수수료를 폐지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단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에서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 성격의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월 중 개선안에 따라 저축은행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저축은행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