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 9 이하 돼야…복수담임제 검토해야”
“영유아교육과 정원 증원 또는 평가 유보 검토도 고려해야”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교원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아교육계에서 나왔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정책포럼(369호)’에 개재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부교수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단일학과로 상향 통일하는 게 유보통합 신규교사 양성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0~5세 영유아교육과정으로 개편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구분해 양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유치원교사는 연령별 구분인 유아를 표시과목으로 보고 유아교육과를 기준으로 양성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학교와 학과에 관련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통일해 1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학점과 교과목을 영유아 교육에 맞춰 새롭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교원자격을 1개로 통일하며 표시과목제, 초중등교원 자격과의 계열성, 실습학기제 도입과 같은 실습과목의 강화 등을 고려해 4년제 단일학과로 통일해 신규교사 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유보통합을 통한 교원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1대 9 이하로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복수담임제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영유아 교원이 교육과정교사, 방과후과정교사, 교과전담교사에 모두 배치돼 교원에 의한 질 높은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의 신규 양성체제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우수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영유아교육과 정원도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전국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을 파악한 후 영유아교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교수 채용으로 적정한 대학의 영유아교육과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현직교사 자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기존의 교사 중에서 희망하는 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기준과 연수이수 여부를 고려해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중에서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 교원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