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0~2세 교육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하고 2025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0~5세 모든 영유아 대상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0~5세 교육과정 마련’ 과정으로 현재 부재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의 교육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후 ‘3~5세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0~2세와 3~5세 연구진 간의 협업을 통해 총론의 내용은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개편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유치원교원 자격증은 4년제 대학 또는 3년제 전문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직 이수 또는 교육대학원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전문대(2~3년)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 교원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 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