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판매와 관련한 소송에서 51억 달러(약 6조1725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법무장관, 전국신용협동조합청(NCUA), 시카고와 시애틀의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JP모건체이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모기지채권을 판매해 고객들엑게 손실을 입힌 혐의와 관련해 130억 달러(약 13조74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물게되는 벌금은 JP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이 JP모건체이스와 크레디트스위스(CS) 바클레이스 등 13개 은행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혐의로 제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NCUA는 이날 “캔자스주 소재 연방법원에 이들 은행을 고소했다”며 “리보 조작으로 우리의 감독하에 있는 신용조합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