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모기지채권을 판매해 고객들엑게 손실을 입힌 혐의와 관련해 130억 달러(약 13조74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물게되는 벌금은 JP모건이 지난 2008년 인수한 워싱턴뮤추얼펀드의 부실 모기지채권 판매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또 법무부와의 합의로 JP모건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전미신용협동조합(NCUA) 등과의 관련 소송도 모두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현재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치웠다”고 말했다.
JP모건과 법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