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MBC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은 지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혐의 사실이 '노조 내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일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는 노조 내 폭력이 있었다는 B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5일 파업이 풀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신청한 MBC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7일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파업 중인 MBC 노조 집행부 5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정 위원장과 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