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MBC 노동조합은 지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혐의 사실이 '노조 내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일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는 노조 내 폭력이 있었다는 B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MBC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배현진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조의 정치적 파업이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회 참석에 대한 노조의 압박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노조원간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며 "때론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가 된 B 아나운서의 사내 게시글이 유포된 과정을 보면 사측이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5월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2주 만인 지난 5일 정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재차 영장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