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MBC 노조 집행부 5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정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