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3일(현지시간) KT ENS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K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KT 신용등급은 ‘Baa1(안정적)’이다.
지난 13일 KT EN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9월 기준 KT ENS의 차입금과 우발채무는 합쳐서 약 2500억원이
KT ENS는 유동성 위기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모회사인 KT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 KT ENS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KT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으나, “KT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데만 석달에서 넉달이 걸려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말로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법원이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EN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KT E
1억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KT 자회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은행·저축은행 등 피해 금융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모든 채권행사가 동결돼 집행이 연기되고 또 피해금 일부를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입은 은행들은 KT ENS가 돈을 물어내지 않기 위해‘꼬리자르기’ 식으로 법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