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EN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KT ENS의 대표자심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T ENS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KT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T ENS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와중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3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회사 신용도는 악화했다.
그 결과 PF사업 관련 차환 용도로 발행할 전자단기사채의 인수가 거절돼 중도상환이 청구됐다.
KT ENS는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고, 보증채무를 일시상환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