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가 성공보수로 30억 원을 받게 된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누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배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한누리는 분배계획안에서 "본안소송의 2심 계속 중 화해가 이뤄져 손해배
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가운데 GS건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 김태응 씨 등 15명은 “GS건설의 허위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4억26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GS건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 파장의 수위와 범위를 가늠키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당초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허가를 내준 법원 결정에 대해 GS건설이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13일 GS건설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일단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항고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다투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GS건설 집단 소송의 발단은 공시였다.
이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소송단계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위공시 또는 공시 일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GS건설의 공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