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가운데 GS건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즉 GS건설 내부적으로 항고를 할지, 본안소송에 집중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지난 2013년 3월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져 손해를 봤다.
때문에 금융위까지 나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GS건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