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GS건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 파장의 수위와 범위를 가늠키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당초 문제가 된 것은 GS건설이 2013년 2월 5일 발행한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다. GS건설은 1월에 이미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문제는 이후 4월 10일 발표한 2013년 1분기 실적이다. GS건설이 발표한 1분기 실적은 5354억원으로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이에 3월 말까지 5만원을 넘나들던 GS건설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해 4월 말께는 2만7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사업보고서상의 실적을 믿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GS건설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런 GS건설의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는 개인 투자자 15명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당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재판 효력이 미치게 된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그 기간 동안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단기간에 실적 변동폭을 키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건설사 회계 처리 방식의 문제와 연관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