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 김태응 씨 등 15명은 “GS건설의 허위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4억2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13년에 발표한 실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16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 8조5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191억3417만원으로 71.1% 줄었다.
당시 GS건설측은 “해외플랜트 사업 원가율 악화”로 손익구조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3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영업손실 5443억원, 당기순손실 4122억원으로 적자전환한 것.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하고 2012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번에 중앙지법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서 GS건설은 집단소송 부담을 키우게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증권시장과 관련해 기업의 허위공시ㆍ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허가를 해야 소송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