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 건, 총 2억70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신한은행은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정부24 등 공공기관 업무에 신한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1조6412억 원, 토지분(상업 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4860억 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9월에 매긴 재산세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기한이 30일까지지만 공휴일이 겹쳐 가산금 없이 다음 달 5일까지 낼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매긴 재산세는 3조6478억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000건, 총 2조611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 대) 규모로써 법정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 원(140만 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16~31
서울시에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특화된 무인납부기와 ‘보이는 ARS’가 도입돼 세금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 시ㆍ청각 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고령자 등 세금 납부에 불편을 겪던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무인납부기의 경우 기존 은행에서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68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ㆍ개인사업자ㆍ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신세계 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가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 한 달간, SSG페이로 서울·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하면 SSG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SSG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서울·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하면 20/50/100만 원 이상 금액에 따라 구간 대별로 최대 2만 원 상당의 SSG머니를 증정하는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 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