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 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7월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