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1조6412억 원, 토지분(상업 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4860억 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89억 원)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2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이택스)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