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판결문
DMTN 최다니엘이 대마초 매매 및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DMTN 최다니엘이 징역 1년과 669만500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최다니엘 측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판사)는 최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성폭행, 대마초, 프로포폴 등의 범죄로 연예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12일 경찰은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 대해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최다니엘 측은 “판매는 했지만 흡연은 하지 않았다. 직접 흡연 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줄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마초 범죄까지 일어난 가운데 올해는 연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