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DMTN 최다니엘이 징역 1년과 669만500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최다니엘 측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판사)는 최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다니엘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