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경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A 씨 또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