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입력 2022-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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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경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A 씨 또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과거 따돌림을 당했던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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