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