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그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임을 발표하며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