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 대표는 사업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려 복수의결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기존 주주들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다.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정부가 벤처업계의 투자 불황 극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누적투자금ㆍ최종투자금 요건 등 완화도 검토해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벤처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적투자금 등 요건의 허들이 높으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일, 중기중앙회 신년기자간담회김기문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완화 필요”
“선진국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소 기업의 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의 고용, ESG 현실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모두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제대로 경제를 일으키고 싶다면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상법으로도 창업자 경영권 방어 장치 충분""국내 여건도 맞지 않아…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제도를 추진한 가운데 당내에서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법’(벤처기업특별조치법)
회사법의 모범 기준으로 불리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비해 한국 회사법의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특징을 우리 회사법과 비교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델라웨어주는 2020년 포춘 500대 기업 중 67.8%인 339개사, 2019년에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47개사 중 88.4%
‘ESG는 사기’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주장들이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일컫는다. 첫째, 녹색 채권이나 Social 펀드의 명목으로 조달된 자금이 본연의 목적 이외에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소위 Green Washing)이다. 둘째는 ESG 경영을 선포한 후 여전히 석탄 사업에 투자하거나 ESG 평가 등급은 좋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 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다. 하지만 ‘주린이(주식 초보투자자)’이라면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주주 항목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이름이 없어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파벳 주식은 클래스 A와 클래스 C로 나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클래스 A, 없는 주식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뜨겁다. 차등의결권은 결국 1사 1의결권의 비례성 원칙을 침해하고, 결국 대주주의 지배력만 강화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혁신 벤처기업에겐 대주주에게 지배력을 몰아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종영한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벤처캐피탈(VC) 팀장인 한지평은 동업자끼리 지분을 사이좋게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