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방안을 보면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며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또한 복수의결권을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상속·양도하거나 이사를 사임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과 관련해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편입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 및 고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벤처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수정 중기연 연구조정실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제도의 일원화와 체계화, 기존 벤처투자제도의 규제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고재종 선문대학교 교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과제’와 관련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주가 급등 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탈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책 모색이 우선시돼야 하며 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태준 교수가, 김병태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승옥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양기진 전북대 교수가, 김병태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성훈 코스닥협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토론했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실리콘밸리와 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 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